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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종류

정부에서 주택 지원을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임대주택은 다수의 방법이 존재한다. 기본적인 임대주택 입주 조건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또한 1인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충족되어야 한다.

행복주택

가장 큰 장점인 브랜드 아파트가 많고,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고한다. 특징은 아래와 같다.

  • 임대 시세: 시중 시세의 60 ~ 80%
  • 최대 면적: 59m^2
  • 민영 브랜드 아파트
  • 나이: 만 19세 ~ 39세
  • 소득: 모든 세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본인 소득 월 평균 80% 이하
  • 신혼부부 조건: 혼인 7년 아내, 자녀 만 6세 이하
  • 임대 기간: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10년)
  • 신청 방법: SH서울주택도시공사 / LH청약센터

국민임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하는 임대 서비스

  • 임대 시세: 시중 시세의 60% ~ 80%
  • 최대 면적: 60m^2 (약 25평)
  • 소득: 월평균 70% 이하
  • 우선순위: 50m^2 미만 (당해 거주자 1순위), 50m^2 이상 (청약통장 24회 납입 1순위)
  • 임대 기간: 최대 30년

매입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에서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 시중시세 30~70% 수준으로 임대 서비스 제공.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까지 제공해준다.

  • 나이: 만 19세 ~ 39세
  • 소득: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본인 소득 월평균 80% 이하
  • 임대 기간: 2년마다 계약,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20년)
  • 신혼부부매입임대 1: 맞벌이시 월평균 소득 90% 이하, 시중시세 30~40%
  • 신혼부부매입임대 2: 맞벌이시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시중시세 60~70%
  • 거주위치 상관 없이 지원 가능

참고로 예비입주자 라는게 있는데, 이는 빈집이 없을 때 모집하며 만약 빈집이 생겼을 때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서 입주를 진행한다.

공공임대

5년 또는 10년 거주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임대 서비스다. 다른 임대주택과 다르게 당첨시 청약통장이 사라진다. 임대 기간 후에 분양을 받을 때는 현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분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 최대 면적: 85m^2 (약 30평대)
  • 임대 시세: 시중 시세의 90%
  • 자격 요건: 수도권 청약 12회 납입
  • 신혼부부: 혼인 3년 이내
  • 소득: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시 120% 이하

Reference

  1. https://www.youtube.com/watch?v=QkiGMPNd0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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