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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요약

기본적으로 사전청약은 일반 청약보다 좀 더 빠르게 신청을 받아 주택 수요자들에게 미리 집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입주시점보다는 너무나 빠른 시기라서 참고를 해야한다.

사전청약 -> 본청약 -> 입주

1. 유의사항

1.1 당첨이 되면 다음 차수에는 신청 불가

3기 신도시 등 올해 사전청약 3만가구 공급…성남복정·위례도
출처: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1/04/21/0005

기본적으로 위 그림과 같이 여러 차수로 나눠서 공급을 하는데, 만약 1차에 합격을 하면 뒷 차수 때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인이 목표하는 위치의 청약을 계획해서 신청해야한다.

1.2 차수별로 1곳만 청약 가능

만약 해당 차수에 신청하고자 하는 곳이 2곳 이상일 경우에도 오직 1곳만 신청이 가능하다.

1.3 신혼희망타운 공급이 100%인 곳은 일반분양 물량이 존재하지 않음

위 그림을 보면 공급물량 중 신희타 (신혼희망타운)이 100%인 곳은 일반분양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전청약은 민간분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액으로 결정된다.

1.4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경기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 한해서 전체 지역별로 배분을 한다.

30:20:50 (당해:경기도:수도권)

그 외에는 당해시에 100% 우선공급을 한다.

1.5 사전청약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

본청약의 경우 본청약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자격을 확인한다. 사전청약의 경우엔 사전청약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자격을 확인한다.

만약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다른 분양주택 당첨, 해당지역 거주기간 불충족인 경우엔 취소될 수 있다.

1.6 사전청약 가능한 청약통장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종합저축” 이름의 청약통장을 가진다. 다만 예전에 청약통장을 만드신 분들은 “청약저축”, “청약예금”이란 청약통장을 가질 수 있는데 “청약예금” 통장은 불가능하다.

1.7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여야 일반공급에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상 또는 결혼을 하고나서 부터 기간이 산정된다.

2. 신혼희망타운 조건

2.1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
  •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2.2 입주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

2.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2.4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2.5 우선 공급 대상자

30%를 우선공급을 하는데 다음 조건으로 우선공급을 진행한다.

  • 혼인기간 2년 이내
  • 2세 이하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예비신혼

우선공급은 소득 관련해서 가점표가 존재한다.

3. 사전청약 정보

https://www.xn--3-3u6ey6lv7rsa.kr/kor/CMS/Contents/Contents.do?mCode=MN139

4. 민간 사전청약

나라에서 제공하는 사전청약이 아닌 민간 기업에서도 사전청약을 제공한다. 주요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분양가, 본청약시기, 입주예정일 변경 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선정 X
  • 본 청약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 당첨시 당첨자로 관리하나 불이익 없이 당첨자 지위 포기 가능
  • 부적격자는 최대 1년간 다른 곳에 청약 불가능
  • 계약 시, 별도의 계약금 납부 X
  •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 + 본 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하면 당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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