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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2021년 기준)

우선 소득구간 별 월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3인 이하4~5인
100%603709
110%663780
120%723851
130%784922
140%844993
150%9051064
160%9641135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알아보면 여러가지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혼인기간

항목공공분양민간분양
혼인기간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배우자한부모가족 가능 (단 6세 이하 자녀 필요)배우자 필요 (이혼, 사별 안됨)

무주택

혼인 신고 이후부터 무주택 상태여야 한다. 그 전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판매한 경우는 상관없다.

분양가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며 그 외는 제한이 없다.

신청 가구 크기

반드시 85m^2 이하만 가능하다.

소득 요건

가장 중요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분외벌이 소득맞벌이 소득선별방식
우선 (50%)100% 이하120% 이하자녀순 (자녀가 같으면 추첨)
일반 (20%)140% 이하160% 이하자녀순 (자녀가 같으면 추첨)
추첨 (30%)소득요건 미반영소득요건 미반영추첨제 (자녀 필요없음)

중요한 점은 맞벌이 소득 요건이 일반의 경우 160% 이하지만, 한명이 외벌이 기준(140%)을 초과하면 불가능하다.

자산

항목공공분양민간분양
부동산2억 1,550만원 이하해당 없음
자동차2,764만원 이하해당 없음

선정 방법

항목공공분양민간분양
1순위자녀 있음 (태아 인정)
6세 이하 자녀 (한부모)
자녀 있음 (태아 인정)
거주지 배분 (택지개발지구)특별시, 광역시: 당해 50%, 그 외 수도권 50% (모집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공공분양과 동일
거주지 배분 (그 외)당해 100%공공분양과 동일
1순위 내 선정방법가점제미성년 자녀 많은 순

공공분양의 가점은 다음과 같다.

신혼 특공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자녀는 기본…혼인신고 3년내 신청해야 승산 - 매일경제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다.

구분소득기준선발방식
우선 (50%)130% 이하추첨제
일반 (20%)160% 이하추첨제
추첨 (30%)소득요건 미반영추첨제 (1인가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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