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 정보 Tip
1. 추첨제 vs. 가점제
기본적으로 민간분양을 기준으로 85 제곱미터 기준으로 미만은 가점제, 85 제곱미터 이상은 추첨제로 진행한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고, 특별한 분양에 대해서는 85 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도 추첨제가 존재한다.
보통 1순위의 경우 조건은 아래와 같은 경우가 많다. (자세한건 모집공고를 참고해야한다.)
- 현재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 – 해당 시 2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청약통장 1순위 24개월 경과 + 최소 예치금액 충족
-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자 및 그 세대원에 속하지 않은 자
특히 가점제의 경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되는데, 점수가 높더라도 해당 시 2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으로 인해 기회조차 못 받을 수 있다.
1.1 85 제곱미터 초과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민간분양 기준으로, 85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50%는 가점제, 나머지 50%는 추첨제를 거친다. 즉 우선 가점 높은 50%를 선별하고, 나머지 50%를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 가점 높은 50% 선정
- 떨어진 사람 중 75%를 무주택자 중에서 선정
- 남은 사람들 + 1주택자 중 처분 조건을 가진 사람들 모두와 함께 나머지 25%를 추첨
위 과정을 거쳐서 청약 선정이 이뤄진다.
2. 청약통장 가입기간
민양분양의 경우, 청약 가점을 계산 할 때 가입기간을 점수에 포함하는데, 이는 납입 유무에 상관없이 최초 가입 시기와 관련된 점수다.
따라서 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최초 가입이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공공분양의 경우 월 납입금액이 얼마 이상의 경우에 한 번 횟수를 세어준다. 2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으로 나뉘니 참고해야한다.
3. 특별공급 월소득 기준
특별공급을 지원 할 때는 월 소득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월 평균소득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총 급여액 / 근무 월 수
구분 | 3인 이하 | 4~5인 |
---|---|---|
100% | 603 | 709 |
110% | 663 | 780 |
120% | 723 | 851 |
130% | 784 | 922 |
140% | 844 | 993 |
150% | 905 | 1064 |
160% | 964 | 1135 |
4. 청약 유형별 소득제한 기준
특 | 별 | 공 | 급 | 일반 | 공급 | |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 생애최초 | 전용 60 이하 | 전용 60 초과 | |
공공분양 | 120% | 100% ~ 130% (외벌이) 120% ~ 140% (맞벌이) | 120% | 100% ~ 130% | 100% | X |
민간분양 | X | 100% ~ 140% (외벌이) 120% ~ 160% (맞벌이) | X | 130% ~ 160% | X | X |
신혼부부 / 생애최초의 경우 130% ~ 160%로 표기가 되는데, 이 뜻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의 기준이 달라서다.
위 표를 보게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우선공급 70%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우선 70%에 대해서 소득기준 130% 에 대해서 선정하고, 나머지 30% (160% 소득) + 70% (130% 소득) 에서 탈락한 사람들에서 선정한다.
5. 가구 원 수 산정
가구 원 수를 산정할 때 태아의 경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 공공분양 일반공급 경우에만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