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2021년 기준)
우선 소득구간 별 월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3인 이하 | 4~5인 |
---|---|---|
100% | 603 | 709 |
110% | 663 | 780 |
120% | 723 | 851 |
130% | 784 | 922 |
140% | 844 | 993 |
150% | 905 | 1064 |
160% | 964 | 1135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알아보면 여러가지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혼인기간
항목 | 공공분양 | 민간분양 |
---|---|---|
혼인기간 |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배우자 | 한부모가족 가능 (단 6세 이하 자녀 필요) | 배우자 필요 (이혼, 사별 안됨) |
무주택
혼인 신고 이후부터 무주택 상태여야 한다. 그 전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판매한 경우는 상관없다.
분양가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며 그 외는 제한이 없다.
신청 가구 크기
반드시 85m^2 이하만 가능하다.
소득 요건
가장 중요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외벌이 소득 | 맞벌이 소득 | 선별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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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50%) | 100% 이하 | 120% 이하 | 자녀순 (자녀가 같으면 추첨) |
일반 (20%) | 140% 이하 | 160% 이하 | 자녀순 (자녀가 같으면 추첨) |
추첨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 (자녀 필요없음) |
중요한 점은 맞벌이 소득 요건이 일반의 경우 160% 이하지만, 한명이 외벌이 기준(140%)을 초과하면 불가능하다.
자산
항목 | 공공분양 | 민간분양 |
---|---|---|
부동산 | 2억 1,550만원 이하 | 해당 없음 |
자동차 | 2,764만원 이하 | 해당 없음 |
선정 방법
항목 | 공공분양 | 민간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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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자녀 있음 (태아 인정) 6세 이하 자녀 (한부모) | 자녀 있음 (태아 인정) |
거주지 배분 (택지개발지구) | 특별시, 광역시: 당해 50%, 그 외 수도권 50% (모집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공공분양과 동일 |
거주지 배분 (그 외) | 당해 100% | 공공분양과 동일 |
1순위 내 선정방법 | 가점제 | 미성년 자녀 많은 순 |
공공분양의 가점은 다음과 같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다.
구분 | 소득기준 | 선발방식 |
---|---|---|
우선 (50%) | 130% 이하 | 추첨제 |
일반 (20%) | 160% 이하 | 추첨제 |
추첨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 (1인가구 가능) |